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, 시행령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 방침)
【설명】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방침을 마련하고, 이를 공개하여야 함(법 제25조 제7항, 시행령 제25조) <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>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 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(수탁자 포함)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<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 방침 공개 방법>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기 쉬운 장소(접수대 등)에 게시 하여야 함 ※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·공개해도 됨
저희 아이봄안과의원은 '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운영,관리방침'에 준하여 아래의 첨부 파일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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